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0조 (열차제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차제어시스템은 연동장치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3. 열차자동방호장치(ATP : Automatic Train Protection)4. 열차자동운전장치(ATO : Automatic Train Operation)5. 통신기반열차제어장치(CBTC :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6. 기타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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