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선로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로에는 선로의 유지관리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매 200미터 및 매 킬로미터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2. 선로의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3.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운전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4. 선로가 분기하는 곳에는 차량의 접촉한계를 표시하는 표지5. 장내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정거장 내외의 경계를 표시하기 곤란한 정거장에는 그 한계를 표시하는 표지6. 건널목에는 필요에 따라 통행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지7. 전차선로 구간 중 감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 전기위험 표지8. 정거장 중심표 등 철도운영상 필요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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