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캔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곡선구간의 궤도에는 열차의 운행 안정성 및 승차감 을 확보하고 궤도에 주는 압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이때 설정캔트 및 부족캔트는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img id="122541807"></img>
②열차의 실제 운행속도와 설계속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해 초과캔트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초과캔트는 11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22541809"></img>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기 내의 곡선, 그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과 그 밖에 캔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개소에 있어서 열차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캔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 내에서 체감하여야 한다.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 길이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최소 체감길이(미터)는 <img id="122541975"></img>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img id="122541969"></img>는 캔트변화량(밀리미터)이다.<img id="1225419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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