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3조 (열차집중제어장치와 신호원격제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차집중제어장치는 중앙장치, 역장치, 통신네트워크 등으로 구성한다.
②열차집중제어장치의 예비관제설비를 구축하여 비상시 열차운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신호원격제어장치는 1개역에서 1개 또는 여러 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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