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2조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5-16 · 시행 2025-05-16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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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울기제11조 종곡선제12조 슬랙제13조 건축한계제14조 궤도의 중심간격제15조 시공기면의 폭제16조 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제17조 철도횡단시설제18조 선로표지제19조 정거장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제21조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제22조 승강장제23조 승강장의 편의ㆍ안전설비제24조 철도역사의 설치제25조 전차대제26조 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제27조 차량기지의 설치제28조 수전전압제29조 수전선로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전철변전소의 위치제31조 전철변전소의 용량제32조 전철변전소 등의 형식제33조 급전계통구성제34조 전철변전소 등의 제어제35조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제36조 전차선로의 가선 방식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전차선로의 설비 표준화 등제38조 전차선의 높이제39조 전차선의 편위제4조 설계속도제40조 접지시설제41조 절연 이격거리제42조 가공 급전선의 높이제43조 가공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제44조 전기적 구분 장치제45조 가공 송배전 전선과의 교차제46조 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제47조 배전선로 시설제48조 터널조명제49조 신호기장치제5조 궤간제50조 장내신호기 및 절대신호표지제51조 출발신호기 및 절대신호표지제52조 입환신호기 및 유도신호기제53조 폐색신호기제54조 엄호신호기제55조 원방신호기 및 중계신호기제56조 신호기의 확인거리제57조 선로전환기장치제58조 궤도회로의 설치제59조 연동장치제6조 곡선반경제60조 열차제어시스템제61조 열차자동정지장치제62조 폐색장치제63조 열차집중제어장치와 신호원격제어장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