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종곡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개소의 기울기 차이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인 경우에는 종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22542047"></img>
②종곡선 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22542049"></img>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통과구간 및 시가화 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까지 종곡선 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img id="122542051"></img>
④종곡선 연장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종곡선은 직선 또는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에 부설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도상 궤도에 한하여 완화곡선 또는 직선에서 완화곡선과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까지 걸쳐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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