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7조 (선로전환기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로전환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기선로전환기 : 본선 및 측선2. 기계선로전환기(표지 포함) : 중요하지 않은 측선3. 차상선로전환기 : 정거장 측선 또는 각 기지내의 빈번한 입환작업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로전환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기선로전환기 : 본선 및 측선2. 기계선로전환기(표지 포함) : 중요하지 않은 측선3. 차상선로전환기 : 정거장 측선 또는 각 기지내의 빈번한 입환작업 장소
②주요 전기선로전환기의 분기부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 첨단 끝이 정하여진 값 이상으로 벌어졌을 경우 이를 검지하는 장치2. 유지보수요원 이외의 자가 쉽게 밀착조절간의 너트를 풀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