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7조 (선로전환기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로전환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기선로전환기 : 본선 및 측선2. 기계선로전환기(표지 포함) : 중요하지 않은 측선3. 차상선로전환기 : 정거장 측선 또는 각 기지내의 빈번한 입환작업 장소
주요 전기선로전환기의 분기부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 첨단 끝이 정하여진 값 이상으로 벌어졌을 경우 이를 검지하는 장치2. 유지보수요원 이외의 자가 쉽게 밀착조절간의 너트를 풀 수 없도록 하는 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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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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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