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곡선반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선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122541801"></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img id="122541803"></img>2. 전기동차전용선의 경우 : 설계속도에 관계없이 250미터
③부본선, 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곡선반경을 2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의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축소할 수 있다.<img id="1225418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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