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직선 및 원곡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선의 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 원곡선의 길이(이하 "직선 및 원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본선, 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직선 및 원곡선의 길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img id="1225420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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