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8조 (통신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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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차운행 및 유지보수와 여객 취급 등을 위한 통신설비는 각 호에서 정한 설비를 말한다.1. 통신선로설비(연선전화기를 포함한다)2. 전송설비3. 열차무선설비4. 역무용 통신설비5. 역무자동화 설비6. 전원 및 기타 부대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차운행 및 유지보수와 여객 취급 등을 위한 통신설비는 각 호에서 정한 설비를 말한다.1. 통신선로설비(연선전화기를 포함한다)2. 전송설비3. 열차무선설비4. 역무용 통신설비5. 역무자동화 설비6. 전원 및 기타 부대설비
②통신설비용 전원은 일반 역사전기용 전원과 회로가 다른 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응급시 비상전원으로 절체되어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통신용 전원설비는 정전시 별도로 정하는 시간이상 설비가 정상동작 될 수 있도록 축전지,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예비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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