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8조 (궤도회로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궤도회로는 해당 선로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직류 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고전압임펄스 궤도회로, 상용주파수 궤도회로2. 교류 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고전압임펄스 궤도회로, 직류바이어스 궤도회로3. 비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직류바이어스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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