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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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은 열차의 운행 계획, 운전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와 장래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구내전반에 걸쳐 투시를 좋게 하고 운전보안상 구내배선은 가급적 직선2. 본선상에 설치하는 분기기의 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분기기의 번수는 열차속도를 고려3. 구내작업이 서로 경합됨이 없이 효율적인 입환 작업4. 측선은 가급적 한쪽으로 배치하여 본선 횡단을 최소화5. 유지보수상 필요한 정거장에는 장비유치선 및 재료 야적장을 설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은 열차의 운행 계획, 운전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와 장래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구내전반에 걸쳐 투시를 좋게 하고 운전보안상 구내배선은 가급적 직선2. 본선상에 설치하는 분기기의 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분기기의 번수는 열차속도를 고려3. 구내작업이 서로 경합됨이 없이 효율적인 입환 작업4. 측선은 가급적 한쪽으로 배치하여 본선 횡단을 최소화5. 유지보수상 필요한 정거장에는 장비유치선 및 재료 야적장을 설치
②정거장 안의 선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효장은 출발신호기로부터 신호 주시거리, 과주 여유거리, 기관차 길이, 여객열차 편성 길이 및 레일 절연이음매로부터의 제동 여유거리를 더한 길이보다 길어야 하며 전기동차나 디젤동차를 전용 운전하는 선로에서는 기관차 길이는 제외 한다.1. 본선의 유효장가. 선로의 양단에 차량접촉한계표가 있을 때는 양 차량접촉한계표의 사이나. 출발신호기가 있는 경우 그 선로의 차량접촉한계표에서 출발신호기의 위치까지다. 차막이가 있는 경우는 차량접촉한계표 또는 출발신호기에서 차막이의 연결기받이 전면 위치까지2. 측선의 유효장가. 양단에 분기기가 있는 경우는 전후의 차량접촉한계표의 사이나. 선로의 끝에 차막이가 있는 경우는 차량접촉한계표에서 차막이의 연결기 받이 전면까지다. 분기기 부근에 있어 유효장의 시종단의 측정은 최내방 분기기가 열차에 대하여 대향인 경우 보통분기기에서는 포인트 전단
③단선구간 또는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 출발ㆍ진입하는 정거장 구내에는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의 곳에서 선로를 분기하거나 평면교차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 등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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