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8조 (터널조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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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터널에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직선구간: 단선철도 120미터 이상, 복선철도 150미터 이상, 고속철도전용선 200미터 이상2.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 구간: 단선철도 100미터 이상, 복선철도 130미터 이상3. 곡선반경 600미터 미만 구간: 단선철도 80미터 이상, 복선철도 110미터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터널에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직선구간: 단선철도 120미터 이상, 복선철도 150미터 이상, 고속철도전용선 200미터 이상2.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 구간: 단선철도 100미터 이상, 복선철도 130미터 이상3. 곡선반경 600미터 미만 구간: 단선철도 80미터 이상, 복선철도 110미터 이상
②정전된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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