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강장의 편의ㆍ안전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장의 통로 및 계단은 여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여객용 통로 및 여객용 계단의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미터 이상으로 설치2. 여객용 계단에는 높이 3미터 마다 계단참 설치3. 여객용 계단에는 손잡이 설치4. 화재에 대비하여 통로에 방향 유도등을 설치 등
②승강장 지붕의 폭 및 길이는 승강장의 규모, 열차의 길이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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