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4조 (건널목안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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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널목안전설비는 경보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경보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널목안전설비는 경보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경보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건널목안전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치를 말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건널목경보기(고장표시기 포함)2. 전동차단기3. 고장감시 및 원격감시장치4. 출구측차단봉검지기5. 지장물검지기6. 정시간제어기7. 건널목정보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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