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4조 (건널목안전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널목안전설비는 경보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경보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건널목안전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치를 말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건널목경보기(고장표시기 포함)2. 전동차단기3. 고장감시 및 원격감시장치4. 출구측차단봉검지기5. 지장물검지기6. 정시간제어기7. 건널목정보분석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