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6조 (신호기의 확인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확인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엄호신호기 : 600미터 이상. 다만, 해당 폐색구간이 6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수신호등 : 400미터 이상3. 원방신호기ㆍ입환신호기ㆍ중계신호기 : 200미터 이상4. 유도신호기 : 100미터 이상5. 진로표시기 : 주신호용 200미터 이상, 입환신호용 10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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