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거장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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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거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형, 전후의 선로상황, 열차의 운전 등 기술적인 사항과 해당 지역의 경제, 교통상황과의 적합 여부2. 시가지 또는 교통ㆍ경제의 중심지에 가깝도록 하고, 정거장 내의 기울기 제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거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형, 전후의 선로상황, 열차의 운전 등 기술적인 사항과 해당 지역의 경제, 교통상황과의 적합 여부2. 시가지 또는 교통ㆍ경제의 중심지에 가깝도록 하고, 정거장 내의 기울기 제한 등
②정거장간 거리는 열차의 운전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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