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거장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거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형, 전후의 선로상황, 열차의 운전 등 기술적인 사항과 해당 지역의 경제, 교통상황과의 적합 여부2. 시가지 또는 교통ㆍ경제의 중심지에 가깝도록 하고, 정거장 내의 기울기 제한 등
정거장간 거리는 열차의 운전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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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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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