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전철변전소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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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철변전소나 급전구분소 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전원에 가까운 곳(변전소에만 해당)2. 변압기 등 변전기기와 시설자재의 운반이 편리한 곳3. 공해, 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4. 보호지구(개발제한지구, 문화재보호지구, 군사시설보호지구 등)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5. 변전소나 구분소 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곳6. 민원발생 요인이 적은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철변전소나 급전구분소 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전원에 가까운 곳(변전소에만 해당)2. 변압기 등 변전기기와 시설자재의 운반이 편리한 곳3. 공해, 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4. 보호지구(개발제한지구, 문화재보호지구, 군사시설보호지구 등)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5. 변전소나 구분소 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곳6. 민원발생 요인이 적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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