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7조 (안전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차의 안전운행과 유지보수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 구간에도 해당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차축 온도검지장치2. 터널 경보장치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4. 분기기 히팅장치5. 레일온도 검지장치6. 지장물 검지장치7. 기상 검지장치(강우량 검지장치, 풍향ㆍ풍속 검지장치, 적설량 검지장치)8. 끌림 검지장치9.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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