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7조 (안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열차의 안전운행과 유지보수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 구간에도 해당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차축 온도검지장치2. 터널 경보장치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4. 분기기 히팅장치5. 레일온도 검지장치6. 지장물 검지장치7. 기상 검지장치(강우량 검지장치, 풍향ㆍ풍속 검지장치, 적설량 검지장치)8. 끌림 검지장치9.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차의 안전운행과 유지보수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 구간에도 해당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차축 온도검지장치2. 터널 경보장치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4. 분기기 히팅장치5. 레일온도 검지장치6. 지장물 검지장치7. 기상 검지장치(강우량 검지장치, 풍향ㆍ풍속 검지장치, 적설량 검지장치)8. 끌림 검지장치9.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