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완화곡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선의 경우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미만의 곡선반경을 가진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이거나 기존선을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부족캔트 변화량 한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img id="122542035"></img>부족캔트 변화량은 인접한 선형간 균형캔트 차이를 의미하며 이의 한계값은 다음과 같고, 이외의 값은 선형 보간에 의해 산출한다.<img id="122542037"></img>
②분기기 내에서 부족캔트 변화량이 다음 표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1. 고속철도전용선<img id="122542039"></img>2. 그 외<img id="122542041"></img>
③본선의 경우 두 원곡선이 접속하는 곳에서는 완화곡선을 두어야 하며, 이때 양쪽의 완화곡선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곡선을 두지 않고 두 원곡선을 직접 연결하거나 중간직선을 두어 연결할 수 있으며, 이때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부족캔트 변화량은 제1항 표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1. 중간직선이 없는 경우<img id="122541811"></img>2. 중간직선이 있는 경우로서 중간 직선의 길이가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img id="122541813"></img>3. 중간직선이 있는 경우로서 중간 직선의 길이가 제2호에서 규정한 기준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직선과 원곡선이 접하는 경우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의 길이(미터)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 중 큰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곡선반경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img id="122541815"></img>
⑤완화곡선의 형상은 3차 포물선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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