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승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장은 직선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의 곡선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승강장의 수는 수송수요, 열차운행 횟수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길이는 여객열차 최대 편성길이(일반여객열차는 기관차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승강장의 길이가 양단 출입문간의 거리보다는 길고, 기관사 및 여객의 안전과 원활한 승하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곳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상구간의 일반여객열차ㆍ간선형 전기동차는 10미터2. 지하구간의 일반여객열차ㆍ간선형 전기동차는 5미터3. 지상구간의 전기동차는 5미터4. 지하구간의 전기동차는 1미터
③승강장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일반여객 열차로 객차에 승강계단이 있는 열차가 정차하는 구간의 승강장의 높이는 레일면에서 500밀리미터2. 화물 적하장의 높이는 레일면에서 1천100밀리미터3. 전기동차전용선 등 객차에 승강계단이 없는 열차가 정차하는 구간의 승강장(이하 "고상 승강장"이라 한다)의 높이는 레일면에서 콘크리트도상 궤도인 경우 1천135밀리미터 다만, 자갈도상 궤도인 경우 1천150밀리미터4. 곡선구간에 설치하는 고상 승강장의 높이는 캔트에 따른 차량 경사량을 고려
④승강장의 폭은 수송수요, 승강장 내에 세우는 구조물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승강장에 세우는 조명전주ㆍ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선로쪽 승강장 끝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승강장에 있는 역사ㆍ지하도ㆍ출입구ㆍ통신기기실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선로쪽 승강장 끝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통로 유효폭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이 이용하지 않는 개소내 구조물은 1.0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⑥직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콘크리트도상 궤도인 경우 1천675밀리미터, 자갈도상 궤도인 경우 1천7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곡선에 따른 확대량과 캔트에 따른 차량 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한 만큼 확대하여야 한다.
⑦전기동차전용선의 콘크리트도상 및 자갈도상 궤도의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끝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과열차가 있는 경우, 차량의 동요를 고려하여 확대할 수 있다.<img id="12254205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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