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71조 (통신설비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로변 및 통신실에 설치되는 통신설비 및 케이블 등은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으로부터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신호설비의 전원방식제67조 · 안전설비제68조 · 통신설비 등제69조 · 전송설비제70조 · 열차 무선설비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71조 · 통신설비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