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12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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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파견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단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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