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4조 (위반행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민원 보호정책 위반행위의 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위해, 기업민원 보호 만족도 및 위반행위 실태조사 등을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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