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3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민원기업명의 문서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요구 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장 및 소관 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소관 기관의 장 및 옴부즈만은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위반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기업민원 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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