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39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규제, 애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옴부즈만은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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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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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