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9조의2 (감면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제59조에 따라 의결된 심의 결과를 징계의결요구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건의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 (감경, 면제) 건의서
[별지 제12호서식]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서 징계 | 감경( ) | 건의서 징계 | 면제( ) | 건의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소 속 | | 직위(급)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인적사항 | 주 소 | | | | | | 비위혐의 내용 | ◦ ○○○ 부처에…
제5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