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7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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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징계의 대상인 직무와 규제개선 및 애로해결의 연관성2. 규제개선 및 애로해결에 대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여부 및 고의나 과실 여부3.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필요성4. 기타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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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징계의 대상인 직무와 규제개선 및 애로해결의 연관성2. 규제개선 및 애로해결에 대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여부 및 고의나 과실 여부3.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필요성4. 기타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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