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단장2. 인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경험이 있는 공무원3. 인사ㆍ징계 관련 분야 교수4. 기타 옴부즈만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가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