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4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옴부즈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규제, 애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