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9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 내지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각 사항별로 별도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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