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48조 (의견제출 과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된 과제는 규제과제, 애로과제 및 해당없음 과제로 구분하여 규제혁신플랫폼에 등록 후 관리한다
의견제출 과제에 대한 처리절차는 검토, 협의, 종결 단계로 구분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1. 검토: 지원단의 과제별 검토자가 자체적으로 규제ㆍ애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2. 협의: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건의에 대해 중앙부처 등 관계 업무기관의 수용여부 등을 조회하고 업무기관의 의견에 대해 재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3. 종결: 과제 처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단계로 처리완료, 장기추진, 이첩ㆍ철회로 구분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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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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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