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14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지원단의 규제 발굴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위원 등의 채용을 요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지원단의 규제 발굴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위원 등의 채용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위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중소벤처기업부)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 관련 경력자 및 관련 분야의 자격증, 학위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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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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