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9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에 따라 징계 감면 요청을 받은 옴부즈만은 징계의결요구 기간 내에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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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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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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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