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9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에 따라 징계 감면 요청을 받은 옴부즈만은 징계의결요구 기간 내에 비위혐의 적발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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