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30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위원회는 전문위원 등 지원단 인력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정기 근무성적 평가(반기 1회)2.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등급3. 급여액수4. 포상 대상자 선정5. 승격 또는 인센티브 부여6. 기타 지원단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전문위원 등 지원단 인력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정기 근무성적 평가(반기 1회)2.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및 등급3. 급여액수4. 포상 대상자 선정5. 승격 또는 인센티브 부여6. 기타 지원단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