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14의3조 (승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공포 · 2025-05-2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전문위원의 승격 또는 기준연봉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승격 대상은 지원단 근무경력이 등급별 최소 7년이 지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 라급에서 다급으로 승격은 최소 4년으로 한다.
승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기준연봉은 승격 대상자의 직전 3개년도 평균 기준연봉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다만, 지원단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인상률 반영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기준연봉 인상은 인센티브 수여자의 직전 3개년도 평균 기준연봉 인상률 이하로 한정하여 다음 회계연도 근로계약서의 기준연봉에 반영한다.
전문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은 자체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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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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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