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14조의2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 자격기준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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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자격기준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자격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 | 직종 | 등급 | 자격기준 전문위원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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