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1조의2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제처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1.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옴부즈만의 규제ㆍ애로 개선 건의에 대해 관계 업무기관이 의견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과제처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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