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의4조 (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 관련하여 분석ㆍ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4.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자문보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문보수 분담 및 지급 관련하여서는 제8조 제6항, 제9조, 제9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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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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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