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특성화대학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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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연구활동 및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2.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4.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연구활동 및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2.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4.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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