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완료보고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안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총 사업기간 추진실적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나. 연구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마. 사업비 집행실적3.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완료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5점 미만은 "불량", 75점 이상 85점 미만은 "보통", 85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량"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전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인 특성화대학원에 대해 신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특성화대학원은 향후 2년간 신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⑦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차기 사업에 재선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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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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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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