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완료보고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안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총 사업기간 추진실적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나. 연구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마. 사업비 집행실적3.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완료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5점 미만은 "불량", 75점 이상 85점 미만은 "보통", 85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량"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전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인 특성화대학원에 대해 신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특성화대학원은 향후 2년간 신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차기 사업에 재선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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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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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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