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장학금 지원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석ㆍ박사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 및 환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 및 환수 기준(면제 기준 포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2. 제30조에 따른 장학금 환수(면제 포함) 절차 및 방법3.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마련된 기준을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약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학생이 졸업한 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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