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2.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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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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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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