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청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는 별표 제1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특성화대학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특성화대학원에 대하여 신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후보 기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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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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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