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청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는 별표 제1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특성화대학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특성화대학원에 대하여 신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후보 기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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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성화대학원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별표 제1호] 특성화대학원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점수 소 계 | 소 계 | 15 사업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10 사업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 소 계 | 소 계 | 25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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