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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