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선정,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 설치하는 기업재해경감위원회에 따른다. <전문개정>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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