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참여대학원생의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의 기준을 모두 갖춰 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에 대하여「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특성화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기를 해당 전문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면제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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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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