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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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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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