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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