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추진실적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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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마. 사업비 집행실적(해당연도 사업종료일까지의 집행예정액 포함)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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