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협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성화대학원의 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제16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경우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4. 제20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중단"일 경우6.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약 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이의제기 사항의 심의 결과를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특성화대학원은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비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이자를 포함한다) 및 부당 집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환수된 정부지원금을 다른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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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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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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